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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월급의 8%' 상한 폐지?…복지부 "사실 아냐"

등록 2020.08.12 1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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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상한선은 법 개정 사항…사회적 합의 필요"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건강보험료가 월급이나 소득의 8%가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선을 폐지할 거란 일부 보도에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내년 안으로 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및 국고지원 일몰 규정 폐지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6.67%로 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및 국고지원 일몰 규정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1000분의 80(8%)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직장인 등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6.67%로 이중 절반만 가입자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장에서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올해 점수당 금액은 195.8원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은 6월 말 현재 준비금이 약 16조5000억원 수준으로 당초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향후에도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보장성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 확대,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2023년도까지 준비금을 10조원 이상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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