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의혹' 김홍걸,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종합)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아파트 분양권 관련 의혹은 제외
배우자 상가건물 축소신고 의혹
최규선게이트 이후 18년만 재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07/NISI20201007_0016756336_web.jpg?rnd=20201007114115)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email protected]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지난 14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분양권 관련 의혹은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신규 의원 재산 신고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김 의원의 재산은 67억원으로, 총선 당시보다 10억여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임모씨의 예금이 총선 당시 1억1000만원에서 11억7000만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 측은 배우자 임씨가 소유하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의 분양권을 2월말 처분해 예금이 늘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의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대지면적과 신고가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상가의 건물 263.80㎡ 중 131.90㎡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거래가격은 5억8500여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미 건물 소유권을 전부 넘겨받았으며 가격도 실제와 다르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휴대전화로 자신의 검찰 소환 일정과 관련해 변호사와 출석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08/NISI20201008_0016760578_web.jpg?rnd=2020100812454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휴대전화로 자신의 검찰 소환 일정과 관련해 변호사와 출석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email protected]
법적 조치도 이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달 29일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선거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이 법정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수사에 나선 중앙지검은 자료 검토 이후 지난 10일 김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최규선 전 미래환경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해외에 머물던 김 의원은 귀국해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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