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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권한대행 "서초구 재산세 감면, 대법원 제소·집행정지 검토"

등록 2020.10.20 1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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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반하면서 특정 구민 위한 정책 안돼"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윤슬기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서초구 재산세 감경 정책과 관련해 "서초구가 계속 주장한다면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되고 25개 자치구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재의를 요구했다"며 "법률을 위반하면서 특정 구민을 위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방세법을 보면 재산세율은 가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시가 9억원 이하라는 기준은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구간"이라며 "법에 없는 기준을 임의로 규정해서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24개 자치구가 반대해 부결됐지만 서초구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라는 표현도 썼다"며 "선심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착한 임대인이라는 말이 많다"며 "착한 서초구청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감면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이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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