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수립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삶터 행복한 울산' 비전
11월 19일~12월 4일 주민공람, 내년 2월 확정 고시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이번에 수립되는 계획은 향후 10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5월 계획 수립에 착수해 용역을 추진해 왔다.
시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시 누리집 및 시·구·군 담당부서를 통해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한다.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은 기존 기본계획과 달리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거생활권별로 노후도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진단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생활권 계획을 도입함에 따라 주민 자율성이 강화되고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권은 5개 구·군별로 20개 주거 생활권으로 구분해 주민이 생활하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대비해 정비계획 수립 시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 점수 이상이면 재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거정비지수 등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기존 정비사업 추진 때 도로·공원 등 획일화된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주거지 종합적 관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공공시설 제공 또는 생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보 때 인센티브 제공, 공원녹지 확보비율 조정 등을 통한 주거생활권 내 다양한 생활형 결핍시설 설치를 유도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용적률 상향을 통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인센티브 항목을 확대했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 때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늘려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 누리집 시정소식 고시공고에서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을 검색해 공고문에 있는 파일을 참조, 시 및 구·군 담당부서에 우편 등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다.
한편 이번 계획안은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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