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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렌터카 업체 운전자격 미확인시 과태료 10배↑추진"

등록 2020.11.24 16:13:34수정 2020.11.24 16: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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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렌터카 사고 처벌 강화' 靑국민청원 답변

"11월말부터 위반행위 집중 단속…중고생 교육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는 24일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10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날 무면허 렌트카 사고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 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10월1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가해운전자와 동승자, 렌트카 대여 주체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10월5일 게시된 이 청원에는 한달 간 총 25만1000여명이 서명했다.

손 차관은 "국토부는 무면허 렌터카 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에서 자동차 대여시 운전 자격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있지만, 2018년 366건, 2019년 375건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자동차 대여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손 차관은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기준을 높이겠다"며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말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손 차관은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여객자동차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여객자동차법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내년 1월21일 시행 예정이다.

또 손 차관은 "교육부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함께 형사 처벌 가능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손 차관은 "경찰청의 수사로 해당 사건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적용하여 구속 송치됐으며, 동승자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렌터카 대여와 관련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상 유상운송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송치했으며, 렌터카 대여를 불법으로 알선한 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손 차관은 "정부는 무면허 운전과 불법 렌트카 대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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