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명동사채왕 조작에 '마약사범 옥살이'…19년만에 무죄

등록 2020.12.17 10:45: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기도박 돈 받으려다 상해·마약 혐의

긴급체포돼 2개월 옥살이…1심 벌금형

사건 발생 19년만 열린 재심에서 무죄

명동사채왕 조작에 '마약사범 옥살이'…19년만에 무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진호씨가 지시한 마약 조작극에 연루돼 옥살이를 했던 60대 남성이 사건 발생 약 1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12월께 사기도박에 속아 날린 돈을 받기 위해 커피숍을 찾았다가 최씨 일당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0.3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됐고, 2개월가량 옥살이를 하다가 1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며 형은 확정됐다.

하지만 사건 발생 7년 뒤 사건 조작에 가담했던 일당 중 정모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 사건이 최씨 지시로 이뤄진 마약 조작극이라고 털어놨다.

정씨는 최씨가 사전에 필로폰 봉지를 A씨 주머니에 넣으라고 지시했고, 때마침 들이닥친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A씨가 사기도박 관련 신고를 하려하자 최씨는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필로폰을 소지한 적 없고 경찰들도 사전에 모의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지난 2016년 7월7일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검찰이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A씨 측은 지난해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당시 만나기로 한 인물들이 필로폰 봉지를 주머니에 넣는 '마약 심기'를 할테니 바로 체포하라고 경찰과 사전 모의했다"며 "(폭행은) 체포에 저항하다가 벌어진 것"이라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정 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당시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면서 폭력 관련 혐의도 "A씨가 발로 등과 정강이를 차서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