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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근로감독관은…강남지청 이승연 감독관 등 15명 선정

등록 2020.12.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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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임금체불 노력 등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 한 해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선 근로감독관 15명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1995년부터 업무 실적이 뛰어난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근로감독관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204명이 선정됐다.

올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이들이 주로 선정됐다.

사업장 감독분야에선 이승연(서울 강남지청), 이규호(중부청), 홍용철(얀양지청), 박성철(여수지청) 감독관이 선정됐다.

신고사건 처리분야에선 박홍원(경기지청), 조영자(서울서부지청), 고(故) 이성우(진주지청), 백지영(대구서부지청), 한윤신(천안지청) 감독관이 공로를 인정받았다.

노사관계 지원분야에선 오혜란(서울고용노동청), 이정형(중부청), 김달호(부산청), 정우성(포항지청) 감독관이 선정됐다.

초임 감독관 중에선 백승준(청주지청), 한영수(인천북부지청) 감독관이 꼽혔다.

이승연 감독관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에 공로를 인정받았다.그는 장시간 노동 문제가 제기된 강남지역 정보기술(IT) 업종의 근로감독을 주도, 근로시간 위반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사실을 대거 적발했다.

이규호 감독관은 코로나19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회사 물류센터 및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 근로·휴게시간 위반을 적발해 개선하는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감독관들의 노력도 돋보였다.

박홍원 감독관은 일용직 노동자 등의 임금 1억여원을 체불하고 잠적해 버린 사업주를 체포해 피해 노동자들에게 체당금이 신속 지급되도록 했다. 초임인 백승준 감독관은 집단 임금체불이 발생한 현장을 찾아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등 적극적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올해 선정된 이들 중 현장 출장 중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다. 고(故) 이성우 감독관은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접수 후 출장을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에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근로감독관들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속 노동자들의 "내년에도 근로감독관들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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