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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난다" 민원 1년이상땐 관리지역 지정…합헌 결정

등록 2021.01.05 12:00:00수정 2021.01.05 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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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악취방지법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명확성 원칙, 균형성 위배"

헌재 "불명확 및 자의적 집행 아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해 10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0.10.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해 10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0.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1년 이상 악취가 이어지는 배출시설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옛 악취방지법 6조 1항 1호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지사는 지난 2018년 1월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하기 위해 지역 내 돼지사육시설 59개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 공고를 낸 뒤, 같은 해 3월 지정 결정·고시했다.

심판대상조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A씨 등 축산업자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악취와 관련된 민원의 의미와 1년 이상 지속의 기산점도 알 수 없어, 법원의 자의적 해석·적용이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은 각종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및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며 법익의 균형성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아울러 악취방지법상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하기 위해선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야 하는데, 해당 법 조항은 1회 초과만으로 그보다 중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하지만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민원이 '1년 이상 지속'이란 위 기간 동안 민원이 계속·연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며 "이를 가리켜 불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들 주장대로 악취배출 측정이 실제로 단 1회에 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자의적인 법집행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시설 설치·운영자로부터 신고의무, 악취방지계획 수립 및 이행의무 등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 최소한의 정도를 벗어나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필요 이상의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장은 오늘날 국가와 사회에 긴요하고도 중요한 공익"이라며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제한받게 되는 사익이, 위 같은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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