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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신기메이플아파트, 담배 피우다 걸리면 5만원

등록 2021.01.22 11: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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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아파트 제2호 지정

정읍시 신기메이플아파트, 담배 피우다 걸리면 5만원


[정읍=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정읍시는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신기메이플아파트를 제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이로써 2018년 첫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코아루천년가 아파트에 이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두 군데로 늘어났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중 50%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기메이플아파트는 전체 세대의 61.1%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에 금연 아파트 안내판, 현수막,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며 건강 계단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3월31일까지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는 아파트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전자담배 역시 흡연 행위에 포함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금연 관련 상담은 금연상담실(063-539-608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금연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청했다.

한편 정읍시보건소는 금연을 다짐한 시민을 위해 무료 금연상담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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