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유출 논란 '변시 2번 전원 만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집행정지 사유 해당 안돼…본안 소송 남아 있어"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제10회 변호사시험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 방효경(왼쪽 두번쨰)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2.08.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08/NISI20210208_0017136722_web.jpg?rnd=20210208121046)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제10회 변호사시험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 방효경(왼쪽 두번쨰)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2.08. [email protected]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10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에 대해 법무부가 한 전원 만점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청구인들의 신청을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기각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3항은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시생들의 집행정지 청구 취지와 달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게 중앙행심위의 설명이다.
앞서 법무부(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사전 유출 논란이 있는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의 처리를 심의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를 결정했다. 이에 변호사시험 응시자들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해당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 및 취소(본안)를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합격자 발표가 임박해 긴급성 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전원 만점 결정 집행의 정지를 청구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 사건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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