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바이오의약품 보세공장 활성화 추진
19일 회의 열어 원재료·완제품 수입 절차 마련 논의

바이오의약품 보세공장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의 하나다. 외국물품을 원료·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 등 작업을 하는 공장이다. 통관 절차 간소화 및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회의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도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원재료·완제품 수입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바이오의약품 공장은 2개가 보세공장으로 지정돼 있으나 의약품 수입절차를 규정한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에 보세공장 제조 의약품을 위한 별도의 수입 절차·방법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의약품 국내 반입 관련 규제개선 필요사항 ▲보세공장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다.
논의된 내용은 의약품 보세공장 수입 관련 절차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 시 반영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을 겪으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식약처 또한 보세공장 제도 개선 등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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