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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대 보험료 내역 '국세청 홈택스'로 제공한다

등록 2021.04.30 09: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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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 한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5월1일부터 국세청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개인은 공단홈페이지에서도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근로소득자 납부내역 제공에 이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을 연계하고 있다"며 "국민편의를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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