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술먹자" 모텔방 문 두드리자 주먹다짐…1심 실형
수차례 합석 요청에 분노해 범행
주먹 등으로 얼굴 때려 코뼈 골절
1심 "피해 크고 범죄 전력 있어"
!["같이 술먹자" 모텔방 문 두드리자 주먹다짐…1심 실형](https://image.newsis.com/2020/08/03/NISI20200803_0000575134_web.jpg?rnd=20200803154922)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52)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3월6일 새벽 4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모텔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A(46)씨가 문을 수 차례 두드리며 "합석하자"고 하자 화가 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다수 범죄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12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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