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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연말정산에 자동 반영

등록 2021.06.2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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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도 신고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 세액공제 적용 배제돼



(자료=정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자료=정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하반기부터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기부자, 기부단체 모두 발급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내놓은 국세청 소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보면 다음 달부터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를 받은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기부금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관리해 납세협력 비용이 발생했고, 거짓영수증 발급 등 사례에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

기부자의 전자기부금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된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사라진다.

기부금 단체는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작성하거나 보관·제출할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는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 등에만 발급권한을 부여해 사전에 거짓영수증 발급을 방지하므로 기부문화가 투명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간이과세자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개편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가 시행된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신설된다.

정부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정했다. 즉,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부여한다.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중 예정부과기간(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도 '매입세액 x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서 '매입액(공급대가) x 0.5%'로 변경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면세농산물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인정(의제·擬制)하고,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이외에 가산세 규정도 통합·정비한다.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공급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내용은 오는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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