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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도권 등 4곳 전기차 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 운영

등록 2021.06.2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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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 7월6일 시행

폐배터리 회수 후 잔존 가치 측정…재활용 체계 기반

[서울=뉴시스] 경기 시흥시에 들어서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조감도. (사진=환경부 제공). 2021.06.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기 시흥시에 들어서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조감도. (사진=환경부 제공). 2021.06.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오는 8월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4개 권역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회수하는 거점수거센터가 설치된다. 거점수거센터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171억원을 투입해 수도권(경기 시흥)·충청권(충남 홍성)·호남권(전북 정읍)·영남권(대구 달서구)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한다.

거점수거센터는 회수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남은 용량과 수명 등을 측정한 후 민간에 매각해 재활용 체계 유통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거점수거센터는 오는 8월 준공 후 시범 운영을 거쳐 민간 매각이 허용되는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지금까진 폐차로 반납되는 폐배터리를 임시시설에 보관해 왔다. 거점수거센터가 준공되면 폐배터리를 체계적으로 회수해 민간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거점수거센터가 제주, 나주 등에서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 재사용센터와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거점수거센터가 폐배터리에서 발생한 폐자원을 회수해 재활용업체에 공급하고, 재사용센터는 폐배터리 재사용 제품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화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폐기물로 분류하고, 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필요한 기술·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폐배터리는 단순 수리·수선, 재조립을 거쳐 태양광 발전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기자전거 배터리로 재사용할 수 있다. 또는 파쇄·분쇄·추출 공정을 거쳐 코발트, 니켈 등 유가 금속을 회수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혁신성장의 기회로 보고 업계 관심과 투자가 활발한 편"이라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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