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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8월 9일 새 '멤버십' 적용…탈퇴 안하면 자동 가입 공지

등록 2021.07.12 18: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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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불만 목소리에도 강행 의지 나타내

"혜택 늘어난다는 기대감으로 기다려 달라"

SKT, 8월 9일 새 '멤버십' 적용…탈퇴 안하면 자동 가입 공지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SK텔레콤이 내달 9일 T 멤버십 개편 시행을 앞두고 기존 멤버십 이용자들에게 탈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가입된 것으로 간주해 신규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공지했다.

예고한 신규 멤버십 제도에 대한 불만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개편 계획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T 멤버십 고객에게 다음달 8일까지 개정 약관에 대한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멤버십 회원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경된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지난 8~9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전 통지했다.

신규 멤버십에 번거롭게 새로 가입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새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동시에 멤버십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점도 환기했다. 단, 신규 멤버십을 탈퇴한다고 해서 기존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탈퇴를 하면 그야말로 멤버십과 무관해져 혜택이 제로가 된다.

앞서 SKT는 지난 1일 '멤버십 회원약관·서비스 개정에 따른 사전 안내' 공지를 통해 오는 8월 9일 제휴사 할인 중심으로 운영된 기존의 T 멤버십을 적립 중심으로 개편해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원조 서비스 격인 '011 리더스클럽'을 1997년 7월 선보인 지 24년 만이다.
SKT, 8월 9일 새 '멤버십' 적용…탈퇴 안하면 자동 가입 공지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장기 고객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고 멤버십 활용 폭을 오히려 좁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령 SKT VIP 이용자라면 제휴 빵집에서 결제할 때 1000원당 바로 1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0원이 적립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포인트를 모았다가 나중에 빵을 살 때 써도 되고 아니면 편의점 등 다른 제휴업체에서 결제할 때 사용하면 된다.

 이에 일부 이용자들은 애초에 할인 혜택을 주던 형태에서 이용자가 제휴처에서 소비를 해야 적립이 되는 형태로 바뀐 것 자체가 이용자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소비자들의 원성을 의식해 SKT는 전 고객에게 2000포인트 제공한다고 지난 8일 밝히기도 했다. 이달과 다음 달에 걸쳐 총 2000포인트를 미리 적립해주고 9월까지 일부 제휴처에서 기존 적립률보다 2배 더 적립해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SKT는 멤버십 개편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하고 최근 개별 공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해석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T 멤버십 개편은 코로나 시대에 고객들의 변화된 생활 패턴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기획됐다"며 "비용 줄이기가 아니라 혜택도 더 많아질 것이며 서비스가 정식으로 출시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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