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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녹색건축물 도입 선도…도서관 등에 친환경 강화 설계

등록 2021.07.22 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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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발주 신축 공공건축물에 의무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녹색건축물 도입을 선도하기 위해 경기도서관을 비롯한 도 추진 신축 공공건축물 19건에 친환경 기술 설계를 기준 법령보다 강화해 반영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은 연면적 1000㎡ 이상(녹색건축인증은 3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등 '친환경기술 설계'를 적용하도록 한다.

반면 도는 2019년 1월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개정안을 시행하며, 그 기준을 500㎡ 이상으로 낮춰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친환경기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실시설계단계인 19건의 공공건축물을 심의했다. 19건은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 화성 팔탄 119안전센터 등 15건 ▲연면적 1000㎡ 이상 3000㎡ 미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등 3건 ▲연면적 3000㎡ 이상 경기도서관 1건 등이다.
 
심의 결과 기존 법령대로라면 '친환경기술 설계' 적용 대상이 아닌 연면적 1000㎡ 미만 화성 팔탄 119안전센터 등 15건은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30% 이상 등을 모두 설계에 반영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량만 적용 대상이었던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등 3건은 녹색건축인증까지 받도록 했다.

연면적 2만7000㎡로 '친환경기술 설계' 3건을 모두 적용받는 경기도서관은 녹색건축인증 그린4등급을 받아야하지만, 더 높은 등급인 그린 1등급을 반영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등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량(30%)도 허가일 기준을 따지면 초과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설계를 선도해 민간이 뒤따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 제로에너지건축물 로드맵에 맞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 정비 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건축인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10개 기관이 저탄소 자재 사용, 생태면적률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74점 이상 그린1(최우수)부터 50점 이상 그린4(일반)까지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건축물 내 에너지소요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해 에너지성능에 따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9개 기관이 10개 등급(1+++등급에서 7등급까지)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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