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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사건' 교차검토 착수…8말9초 공소심의

등록 2021.08.2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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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

수사 참여 안한 검사들이 재검토

이르면 다음주 공소심의위 열 듯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2021.07.27. jhope@newsis.com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2021.07.27.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하지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내부 검토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검토가 끝나면 공수처는 이르면 다음주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협의체를 열어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소속 검사들은 최근 조 교육감의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현재 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주체는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 소속이 아닌 다른 검사들이다. 조 교육감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이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하는 '교차검토' 방식이다.

이같은 내부 의견 수렴이 마무리된다면 공수처는 이르면 다음주 중, 늦어도 9월 초 안으로 공소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10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의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 사건의 주임검사가 심의 과정에서 주무검사가 되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들은 주무검사가 낸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논의하며, 수사에 참여한 검사를 출석하게 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검토를 마치면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결과를 의결한다.

이처럼 공수처는 내·외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 교육감의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교육감은 현행법상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닌 탓에, 사건을 넘겨받아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과의 의견 충돌에 대비해 명분을 쌓는 모습이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5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1.05.1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5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1.05.18. [email protected]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입건됐다.

공수처는 지난 5월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에 단서가 될 만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추천할 당시 관련자들의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소환해 조사했다. 조 교육감 측은 지난 11일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의견을 주고받는 절차는 거의 마무리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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