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사건' 교차검토 착수…8말9초 공소심의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
수사 참여 안한 검사들이 재검토
이르면 다음주 공소심의위 열 듯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2021.07.2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7/NISI20210727_0017724349_web.jpg?rnd=20210727085853)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2021.07.27. [email protected]
내부 검토가 끝나면 공수처는 이르면 다음주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협의체를 열어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소속 검사들은 최근 조 교육감의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현재 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주체는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 소속이 아닌 다른 검사들이다. 조 교육감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이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하는 '교차검토' 방식이다.
이같은 내부 의견 수렴이 마무리된다면 공수처는 이르면 다음주 중, 늦어도 9월 초 안으로 공소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10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의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 사건의 주임검사가 심의 과정에서 주무검사가 되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들은 주무검사가 낸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논의하며, 수사에 참여한 검사를 출석하게 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검토를 마치면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결과를 의결한다.
이처럼 공수처는 내·외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 교육감의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교육감은 현행법상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닌 탓에, 사건을 넘겨받아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과의 의견 충돌에 대비해 명분을 쌓는 모습이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5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1.05.18.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5/18/NISI20210518_0017464074_web.jpg?rnd=20210518101544)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5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1.05.18. [email protected]
공수처는 지난 5월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에 단서가 될 만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추천할 당시 관련자들의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소환해 조사했다. 조 교육감 측은 지난 11일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의견을 주고받는 절차는 거의 마무리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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