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민세 개인분 납기내 징수율 3.3%p ↑
33만7000여 건 부과 33억5800만 원 징수
마을교부세 도입 주민 납세의식 증가 등 영향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가구당 1만 원을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총 33만7000여 건을 부과해 납부기한 내 총 33억5800만 원을 징수했다.
구·군별 징수 현황은 중구 6억2900만 원, 남구 9억3800만 원, 동구 4억6000만 원, 북구 6억1300만 원, 울주군 7억1800만 원이다.
시의 납기내 징수율 증가율 3.3%포인트는 다른 특·광역시 납기 내 징수율의 평균 증가율 1.62%포인트보다 크게 웃돈다.
시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와 납부방법 다양화, 납부안내 문자전송 등 홍보 강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부활동 자제로 고지서 송달률 증가가 징수율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민이 낸 개인분 주민세를 그 지역에 환원해 주민이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하는 마을교부세 도입이 주민세 납기 내 징수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시민 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횡단보도 장수의자 설치 사업, 시내버스 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사업 등에 쓰인다.
시는 지난해 10월 울산형 마을 뉴딜사업 추진의 하나로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4~6월 5개 구·군 5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마을 대표와 구·군 검토, 주민참여위원회 회의를 거쳐 모두 132건의 지원 사업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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