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린 철제 원통에 머리 끼여 작업자 사망, 사업자에 실형
"상식적 수준의 안전조치도 소홀히 해, 유족과 합의 못 해"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게가 8t이 넘는 고철 원통을 자르는 작업을 시키는 바람에 5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동업자 2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 동업자 B(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서 고철매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2021년 2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장 내에서 길이
7.2m, 무게 8.8t의 고철 원통을 자르도록 지시해 잘린 원통이 넘어지며 50대 작업자가 머리가 끼여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무거운 대형 강관을 절개하면서 잘라낸 강관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했다"며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상식적인 수준의 안전조치도 소홀히 한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동업자 B씨에 대해서는 철거 작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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