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이스트소프트, 개인정보 유출로 1억4800만원 과징금 재부과
대법원 법 위반 인정 안해 방통위 과징금 취소
개보위 판결 인정 부분 감안해 과징금 재부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24.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1/24/NISI20211124_0018187602_web.jpg?rnd=20211124102921)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24. [email protected]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날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016년 6월26일 KT에 과징금 7000만원을, 지난 2018년 3월28일 이스트소프트에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해당 처분은 각각 지난 8월과 9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취소됐다.
대법원은 KT 사건에 대해 방통위가 당초 처분사유로 삼은 4가지 중 3가지는 '당시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스트소프트 사건은 처분사유 가운데 침입차단·탐지 시스템 '설치의무'에 대해 공개 소프트웨어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해도 객관적으로 품질이 인정된 경우라면 적법하다며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당초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판결로 인정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KT에는 법원 처분보다 2000만원 감액된 5000만원, 이스트소프트에는 1400만원 감액된 98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부분적인 안전조치나 불완전한 시스템 운영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재처분은 법원과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의무에 대한 견해를 일부 달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의 취지와 현 시점의 기술 수준 등에 대해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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