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백신 피해자' 면담…"인과성 인정땐 소급 보상"
코백회, 이상반응 전담병원 설치·만 12~17세 접종 철회 등 요구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앞에서 정은경 청장 면담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24.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1/24/NISI20211124_0018188667_web.jpg?rnd=20211124163034)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앞에서 정은경 청장 면담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24. [email protected]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오후 2시께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 대표단 4명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19일 코백회가 정 청장에게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코백회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소통·입증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이상반응 전담병원을 설립해 전문의 진료·치료 기회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한국형 인과성 판단 기준 마련과 함께 인과성 판단 및 보상 심사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확대를 촉구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에 환자나 그 가족을 입회시키고, 주치의·부검의 소견과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간 판정 차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줄것도 요청했다.
그 외에 만 12~17세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 철회와 전체 피해자 대상 간담회 개최를 요구했다.
정 청장은 1339 콜센터 인원 확충과 청 내 대응조직 확대를 통해 이상반응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에 인과성 판단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인과성 근거를 검토한 뒤 인과 관계가 판명되면 소급 적용해 보상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주치의·부검의 소견과 최종 환자 상태, 국내·외 연구논문, 국제보건기구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인과성 여부를 결정해 지자체나 주치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과성 여부를 떠나 의료비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 및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1339 콜센터를 통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혈소판감소성혈전증(TTS)과 같이 부검 없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례는 부검소견서를 생략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마쳤으며, 추가적인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 중임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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