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2022 경제]새해도 타깃은 부동산…'편법 증여·부정 청약' 칼 뽑는다

등록 2021.12.20 16:3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재부 2022년 경제 정책 방향

"각종 조사 결과 1분기 중 발표"

4대 시장 교란 행위, 연중 단속

하반기엔 LH 임직원 재산 조사

[2022 경제]새해도 타깃은 부동산…'편법 증여·부정 청약' 칼 뽑는다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억제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간다. 30세 미만 연소자 편법 증여나 부정 청약 조사 등 강도 높은 투기 근절 대책을 계속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놓고 "편법 증여, 부정 청약, 지방 저가 주택 이상 거래 조사 결과 등을 1분기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정 청약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불법 전매를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로 보고 이를 포함한 각종 불법·불공정 행위를 유형별로 나눠 연중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6만 명 안팎의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 등록 심사는 1분기 중 기관별로 착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에 대한 연 1회 정례 조사는 하반기 중 실시한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정부가 지난 3월29일 내놓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경우 법률 22개 중 7개가 개정됐다. 하위 법령 9개 중에서는 7개가 개정을 마쳤고 나머지 2개는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자체 제도의 경우 18건의 후속 조치가 완료됐다.

이 대책의 개정, 후속 조치가 마무리되면 각종 부동산을 본래 목적 외에 투기를 위해 사들이기가 까다로워진다.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심은 수목에는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토지를 단기 거래해 발생하는 이익 대부분을 국가가 환수한다. 불법 행위 적발 시 즉시 강제 처분한다.

부동산 시장의 금융감독원 역할을 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조속히 입법되도록 협의를 계속한다.

11월 윤곽이 잡힌 '도시 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은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게이트'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민간의 개발 이익 환수 강화 ▲민·관 공동 사업 추진 과정의 공공성 강화 ▲도시 개발 사업 관리·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포함) 개정 절차에도 즉시 나선다.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 이익 환수 3법 중 2개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당시 회의에 부쳐지지 못했다.

이달 즉시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 특수목적법인(SPC)이 조성하는 택지를 공공 택지로 보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도시개발법은 민·관 합동 SPC가 가져가는 민간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10%라는 규정은 법안이 아닌 추후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전담 수사팀이 17일 오후 성남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에서 압수 수색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1.11.17. jtk@newsis.com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전담 수사팀이 17일 오후 성남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에서 압수 수색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1.11.17.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