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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유죄' 2심도 실형 구형…"유죄 증명 안돼" 반박(종합)

등록 2021.12.20 18: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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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이규진, 각 징역 2년6개월 구형

두 前판사…사법농단 혐의 첫 1심 유죄

변호인들 "1심 유죄 부분 증명 안됐다"

1심 무죄인 방창현·심상철도 실형 구형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3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3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일명 '사법농단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첫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판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전직 판사들은 1심이 범죄로 증명되지 않은 부분도 유죄로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언급하며 "공허하고 기만적인 판결로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주요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이다.

임 전 부장판사 사건의 무죄 논리와 이 전 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변호인들의 논리가 사실상 유사하므로 검찰이 '이 전 실장 등에게 무죄가 선고될 경우 공허하고 기만적인 판결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소추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판단 중에서 소수 의견을 인용해 재판 독립 침해를 폭넓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실장은 "사법행정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있다"며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판단으로 현명한 재판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1심 판단을 뒤집어 생각했을 때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사무에까지 관여하기 시작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 독립이 가능하겠는가. 누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만약에 사법행정권자에게 재판사무의 핵심 영역에 한해서까지 개입할 통로를 열어준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은 우리 헌법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취지로 다투고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가 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검찰 조사에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한 것은 지금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3월 법관 생활을 마치고 나갈 때까지 유배아닌 유배 생활을 했다. 법원을 떠나자마자 기소됐고, 2년이상 낭인같은 생활을 했다"고 최후 진술했다

이 전 상임위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요 부분에 직권남용 발생 근거로 인사권을 거론한다. 직권남용 상대방도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그랬다고 공소사실에 적혀있다. 하지만 인사권만으로 직무권한이 유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사실상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들은 유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8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8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26. [email protected]

이 전 실장 등 4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7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항소심 4차 공판에서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의 항소심에서도 각각 1년6개월과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방 전 부장판사과 심 전 원장 사건을 분리해 이 전 실장 등 보다 먼저 변론을 종결하면서 구형이 두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방 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담당 중인 옛 통진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를,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성숙하지 못한 판사를 지적하고자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특정사건 재판 핵심영역에 지적할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방 전 부장판사와 심 전 고법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실장 등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범이라는 판단도 내놔 주목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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