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대신 '다문화학생'으로 불렀어요"…여가장관 "교사교육 강화"
여성가족부 장관 다문화센터 방문
다문화교육 '연간 2시간' 권고 불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2.04.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2/04/NISI20220204_0018404764_web.jpg?rnd=20220204160000)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2.04. [email protected]
"학교 사회 수업 시간에 중국과 관련한 내용이 나오자 선생님이 저에게 '중국에 대해 아느냐'고 질문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중국의 문화와 언어를 잘 몰라서 곤란하고 눈치가 보였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오전 경기도 안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 다문화 가정 부모 및 청소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학교에서 겪은 교사의 이 같은 차별적 언행을 전하고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차별을 하려는 나쁜 교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볍게 한 말이라도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조사해 보면 교사에 의해 차별 받았다는 비율이 꽤 높다"고 공감을 표했다.
여가부가 2018년 실시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유로 응답자의 7.3%가 '교사의 차별대우'를 꼽았다.
정 장관은 "교사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학교에서 연간 2시간의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총리께서도 이렇게 최소화된 교육만으로 편견을 없애기에는 부족하지 않겠냐며 교육 강화를 논의해보라고 했다. 교사들이 차별적인 인식을 갖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가 성적 외에 다른 교육활동에 허용적이지 않아서 교과 외 내용에 관여하기 어렵다"며 "다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라는 공간 내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2.04.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2/04/NISI20220204_0018404766_web.jpg?rnd=20220204160000)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2.04. [email protected]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베트남 이주여성 백디나씨는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익숙치 않아서 자녀와 학업이나 진로문제를 놓고 대화하기 어렵고, 학교 선생님과도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지난 4일 다문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지원 등을 담은 '학령기 다문화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미취학 아동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과 달리 초중고 학령기 학생 지원 방안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다문화 아동·청소년 규모는 2016년 8만8000명에서 2020년 16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에서의 차별과 정보 부족으로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절반(49.6%)에 불과해 학습을 중도포기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예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교육과 청소년 학업 및 진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만 7~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전문상담사가 실시하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연 3회 진로·취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각 학교에 학생에 대한 '다문화 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교사에 대한 다문화 교육은 연간 2시간씩 의무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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