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된 라쿤 등 4종, 2년간 임시보호…정부·지자체 협약
라쿤·미어캣·여우·프레리독 선정…사육 부적합
국립생태원 등 2곳에 시설…내년 말부터 이송
![[서울=뉴시스] 한 야생동물 카페에 있는 라쿤의 모습.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려진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 등 외래 야생동물 4종을 2년간 임시로 보호한 후 내년 말부터 보호시설로 옮겨 관리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4/25/NISI20190425_0000315819_web.jpg?rnd=20190425160927)
[서울=뉴시스] 한 야생동물 카페에 있는 라쿤의 모습.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려진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 등 외래 야생동물 4종을 2년간 임시로 보호한 후 내년 말부터 보호시설로 옮겨 관리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환경부와 서울시 등 10개 광역지자체 소속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23일 오후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은 유기된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 등 외래 야생동물 4종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로 이송해 2년간 안전하게 보호하고, 환경부와 광역지자체가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 유기된 야생동물이 발견되면 발견자나 관할 소방서에서 시군구 동물보호센터로 보낸다. 이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등에 공고해 소유자에게 돌려주지만 찾지 못한 경우 분양, 기증, 안락사 조치 등이 이뤄진다.
그러나 최근 특이 야생동물을 개인적으로 기르거나 전시 카페 등이 확산하면서 유기되는 야생동물이 늘어나고 있다. 유기된 야생동물은 2019년 204마리에서 2020년 309마리, 지난해 301마리로 늘었다.
야생동물은 반려동물과 서식 특성이 달라 호기심에 분양해도 유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외래 야생동물은 자연에 방치되면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과 옛 장항제련소 부지 안에 보호시설 2곳을 마련 중이다. 2곳은 각각 내년 말, 2025년에 문을 열 예정이다.
단 보호시설이 열리기 전까지 2년간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난해 광역지자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 논의해 임시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에 선정된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은 최근 3년간 유기됐던 포유류 중 개인 소유나 사육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종이다.
4종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소유자를 찾지 못하면 관할구역 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임시 보호를 받게 된다. 내년 말부터는 국립생태원 내 보호시설로 옮겨져 관리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모든 생명체는 적정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협약이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은 물론 국내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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