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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차원에서 문화재 홍보·보호하자"…지킴이 조례 입법예고

등록 2022.03.06 09: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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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유형문화재 28호 '진천 농다리'

충북도 유형문화재 28호 '진천 농다리'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민간 차원에서 문화재를 홍보·보호하는 데 앞장설 '문화재 지킴이'의 활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북도 문화재 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는 민간의 문화재 홍보와 보호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었다. 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해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도 있다.

'문화재 지킴이'는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다.

조례안에는 이들의 체계적인 활동을 돕기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시·군과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문화재 지킴이의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 유관기관과 협조해 교육도 하도록 했다.

문화재 홍보와 보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한 문화재 지킴이 등은 포상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했다.

행정문화위는 오는 7일까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398회 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영은(진천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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