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산 독립' 갑론을박…'수사중립·특활비투명성' 쟁점
"17개 청 가운데 檢만 유일하게"…독립편성 필요성 꾸준히 제기
검찰총장 국회 출석이 부담…"수사 정치적 중립성 흔들려" 우려
'특활비 등 놓고 법무부 견제 무력화될 것' 주장도…박범계 "반대"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6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만나고 있다. 2021.06.03.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03/NISI20210603_0017519694_web.jpg?rnd=20210603164219)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6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만나고 있다. 2021.06.03. [email protected]
검찰의 예산 독립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사안이지만, 법무부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예산 투명성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대해 왔다. 특히 박범계 장관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비용 집행 투명성 등이 먼저 담보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 4조2400억원 가운데 특활비는 80억원 가량으로, 전액이 검찰청의 특활비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를 요하는 수사나 정보, 외교·안보, 경호 등 업무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영수증 등 집행 내역 증빙없이 현금으로 쓸 수 있어 그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여러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2017년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격려금 만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수사·정보기관의 특활비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예산당국은 매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서 "특활비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요구하도록 하고 업무추진비나 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돈은 계상을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검의 특활비 집행 내역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결하기도 했고, 검찰은 여기에 항소한 상태다.
박 장관이 검찰의 독립예산 편성에 특활비를 언급하며 반대한 것은 법무부의 통제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이 같은 재량권을 줄 경우 제대로 된 견제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인수위는 독립예산 편성은 "국회가 검찰을 통제한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2.03.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3/25/NISI20220325_0018632948_web.jpg?rnd=20220325164132)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2.03.25. [email protected]
다만 검찰이 독립적 예산편성권을 가질 경우 전국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예산 협의를 위해 수시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됐다. 이 경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검찰청의 예산을 법무부가 편성해야 한다는 근거가 법에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대신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 개정 대신 이를 고쳐 대검찰청에 예산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해 윤 당선인의 공약을 실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에선 국가재정법이나 검찰청법 개정 등 별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