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퇴거 요청받자 행인에 화풀이 폭행한 40대 여성, 징역 2년
재판부 "심신미약 인정할 객관적 자료 없어, 죄질 매우 무겁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워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시 55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앞에 걸어가던 B(26)씨를 따라가 흉기로 내려찍고 B씨가 달아나자 따라가며 우산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결국 B씨는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던 A씨는 인근에 있던 C(21·여)씨를 보고 따라가 우산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던 날 오전에 부동산으로부터 ‘월세가 밀렸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화풀이하기 위해 흉기와 우산을 챙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 강북구에서 일면식 없던 남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또 다른 남성에게 가방을 던지는 등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가하거나 무차별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강박신경증을 앓았으나 심신미약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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