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안양지청장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의지 못지켜…부끄럽다"(종합)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증인신문
"대검이 이규원 보고 안 받은걸로 한다 해"
"수사하지 말고 덮으라는 취지 아니겠나"
"후배 수사의지 관철 못시켜 아쉽고 죄송"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5.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15/NISI20220415_0018702767_web.jpg?rnd=20220415105109)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5. [email protected]
그는 "대검과 법무부가 결과적으로 일선청을 속였다"며 "수사팀의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 죄송하다. 선배 검사들에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출석했다. 이 전 지청장은 이 고검장이 이규원 검사 수사를 중단하라고 안양지청 형사3부(당시 부장검사 장준희)에 외압를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던 시기에 재직했다.
이날 이 전 지청장 증언과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수사팀은 이 검사의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2019년 6월19일 이 전 치정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9년 6월20일 김형근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이 전화해 '이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느냐"고 물었다.
이 전 지청장은 "보고받지 않은 걸로 하겠다는 것은 수사하지 말고 덮으라는 취지가 아니었겠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전 과장의 단독 행위가 아닌 반부패강력부 회의 결과일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 전 치정창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전화해 '동부지검장도 승인했으니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고 설명했다"며 "법무부에서 이야기한 것까지 대검에서 해결해줄 수 있으니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고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 전 지청장은 결국 장 부장검사 등 수사팀에게 '이 검사 입건 및 추가 수사는 일단 중단하고, 법무부에서 수사 의뢰한 (김 전 차관 출입국 기록 조회 의혹) 사건을 우선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지청장은 이에 대해 "대검의 전화가 없었다면 이렇게(수사 중단) 할 이유가 없었다. (장 부장검사에게) 대검에서 지시가 있었으니 (이 검사 혐의에 대해) 보고하는 것은 일단 보류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치정장은 이 검사 수사가 1차적으로 종결되던 상황에 대해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긴급출금과 관련해서 추가 문구를 넣어달라'고 했다. 이 검사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는 문구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지청장이 직접 지시받지도 않았다'고 묻자 이 전 지청장은 "대검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배 차장검사가 보고해서 어쩔 수 없이 승인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김 전 과장 진술조서 속 '이 전 지청장이 알아서하니 걱정말라고 했다'는 내용을 언급하자 이 전 지청장은 "그렇게 말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김 전 과장이)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지청장은 신문이 마친 뒤 "저도 (대검) 연구관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대검 반부패부에서 증거관계, 법리를 종합해 지시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일선청을 속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한 것을 염두에 두고 검사로 생활했다"며 "공론화 시켜서 수사팀의 수사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 아쉽고 죄송하다. 선배들께도 부끄럽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지청장 증인신문에 앞서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은 진행하고, 법무부 관계자, 대검 일부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수처 및 검찰의 추가기소 여부를 보고 다시 밝히겠다"고 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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