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주택가에 빨간 페인트칠된 마네킹 20개…"재건축 마찰로"

등록 2022.04.28 19:05:55수정 2022.04.28 19:09: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소음 등 재건축 과정서 이웃주민과 마찰

개인 사유지, 안감 조성 등 혐의 적용 불가

건물주, 경찰·구청 설득으로 결국 자진철거

[서울=뉴시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9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피를 연상시키는 빨간 페인트 칠이 된 마네킹들이 설치돼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으며 금천구청과 경찰의 설득으로 모두 자진철거됐다고 28일 밝혔다. 2022.04.28.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9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피를 연상시키는 빨간 페인트 칠이 된 마네킹들이 설치돼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으며 금천구청과 경찰의 설득으로 모두 자진철거됐다고 28일 밝혔다. 2022.04.28.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한 다세대주택 건물주가 이웃 주민과 마찰로 빨간 페인트 칠을 한 마네킹들을 설치했다 자진철거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9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피를 연상시키는 빨간 페인트 칠이 된 마네킹들이 설치돼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으며 구청과 경찰의 설득으로 모두 자진철거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금천구 마네킹 테러'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와 "기괴하다", "공포스럽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건물주는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 등으로 이웃 주민과 마찰을 빚자 항의의 뜻으로 빨간 페인트 칠을 한 마네킹 20개를 주택 1, 2층에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사유지에 설치한 것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공연음란죄 등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건물주를 설득해 자진철거시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