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수완박 수정안, 수사·기소 분리 실현 어려워져"
민변, 검수완박 수정안에 우려 입장
"수사·기소 분리 원칙 훼손되고 있어"
"검찰 직수 폐지 등 로드맵 제시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지용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수완박 수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9.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29/NISI20220429_0018749452_web.jpg?rnd=20220429142417)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지용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수완박 수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본회의 의결에 상정될 검수완박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29일 민변은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이대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라는 제목으로 긴급 논평을 내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더불어민주당이 애초에 의도했던 '검찰 직접수사권 원천 봉쇄'가 궁극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부패·경제범죄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고, 이어 법사위에서 '부패·경제 중'으로 한정됐던 것이 수정안에서는 '부패·경제 등'으로 다시 변경됐다"며 "이로 인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대통령령에 의해 무한히 확장될 여지를 남기게 됐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도 "법사위안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라고 했던 것을 수정안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고 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넓혔고 다툼의 가능성도 높였다"며 "결국 별건 수사의 폐해도 여전히 남게 됐다"고 봤다.
또 수사·기소 분리 시에는 현재 6000여명에 달하는 수사관 등 검찰 직접수사 인력 축소가 중요하다면서 "수정안대로라면 검찰수사관은 검찰청 소속으로 그대로 남게 되고, 검찰의 직접수사는 언제든지 확대·복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끝으로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훼손됐다는 엄중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및 이에 따른 경찰 통제방안 등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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