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검찰 수사권 조정' 처리…2차 필리버스터 예상
검찰청법만 통과될 듯…형사소송법은 내달 3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27/NISI20220427_0018742119_web.jpg?rnd=20220427191305)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7. [email protected]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만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 범위에는 6대 범죄 중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삭제하고 2대 범죄(부패·경제)만 남게 된다.
이외에 사법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범죄와 송치 사건도 검사의 수사범위에 남는다.
또한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돼 수사 담당 검사와 기소 담당 검사가 분리된다.
표결 이후 본회의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는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송치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별건수사를 방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이 예상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당일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대한 대응으로 내달 3일 새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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