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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은행,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8월 출시

등록 2022.05.06 07: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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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40만원 저축 시 부산시 지원금 포함 1110만원 수령

6일 오전 10시, 업무협약 체결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와 부산은행이 부산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힘을 합친다.

부산시와 부산은행은 6일 오전 시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8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출시하기로 합의한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최대 54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부산시가 저축액만큼 지원하고 발생 이자까지 더하면 만기 수령액이 최대 1110만원까지 가능하다.

시는 청년이 약정한 저축액(10·20·30만원)과 적립 기간(18·24·36개월)에 맞춰 청년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들의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함양하고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재무컨설팅 및 금융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의 금융역량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리고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기본금리는 적립 기간에 따라 4.5~5.5%로 적용하며, 조건에 따라 최대 0.3% 우대금리도 추가되어 최고 5.8%의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4000명으로, 공고일 기준(5월 23일 예정)으로 부산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또는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세전 월 소득 273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소득+보유재산)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다.

신청은 오는 6월 9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 기쁨두배 누리집(www.boogi2.kr) 또는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index)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지난 2월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된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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