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민원소통 전문관' 신설…별도 민원실 운영한다
30일부터 '민원실 운영 규정' 시행
민원소통 전문관에 퇴직 수사관
별도 민원실 6월부터 운영 목표
![공수처, '민원소통 전문관' 신설…별도 민원실 운영한다](https://image.newsis.com/2022/03/04/NISI20220304_0000945479_web.jpg?rnd=20220304192437)
24일 공수처 훈령·예규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30일부터 '민원실 운영 규정'을 시행한다.
공수처가 예규 제41호로 마련한 해당 규정을 보면, 민원실은 ▲민원업무의 운영·관리 ▲민원 접수·분류 및 상담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민원 이송 등 민원실 소관 업무에 관한 민원 처리 ▲그 밖에 민원과 관련된 사항 안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민원소통 전문관은 제11조 '민원소통 전문관의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민원상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 분야에 경험이 많은 퇴직자를 민원소통 전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돼있다. 퇴직한 수사관이 대상이라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위촉 기간은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는 현재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내 다른 부처·기관 민원실과 함께 있는 공수처의 민원실을 별도 공간에 새롭게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기관인 만큼 정부청사관리소와 협의해 별도로 운영하게 됐다"며 "6월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비품 비치까지 완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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