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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앞 성매매업소 11명 입건…주변 여관도 점검·단속

등록 2022.07.14 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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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 특정 내용과 무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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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이 대전역 앞 성매매업소를 단속, 업주와 성매매 종사자 등 11명을 적발했다.

대전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여관 업주 A씨와 성매매 종사자 등 총 11명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여관은 앞서 2회에 걸쳐 성매매처벌법으로 단속되고도 대표를 바꿔 계속 영업해 왔고 업주와 대표자는 가족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성매매 불법 알선 장소인 4층 규모의 여관 건물 및 토지 142.5㎡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또 성매매 종사자들의 성 착취 및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성매매 종사자들의 탈성매매를 위해 여성인권단체인 느티나무 등과 연계 조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적인 성매매 및 알선행위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단속활동과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 및 토지, 범죄수익금을 몰수해 나갈 예정”이라며 “주변 다른 여관으로 성매매 행위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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