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시술비 먹튀'…강남 피부과 원장, 불구속 송치
선결제 시점 따라 사기 일부는 불송치
현금 결제 유도한 뒤 일시적으로 잠적
진단서 및 처방전 대리로 발급 받기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고객들에게 선결제를 유도하며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처방전을 대리 발행한 혐의 등을 받는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피부과의원 A원장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원장은 지난해 7월 말~9월 초께까지 고객들에게 의료 시술을 할 의사가 없었으나 패키지 상품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객 한 사람당 많게는 시술비 수백만원을 선불로 받은 뒤 병원 문을 일시적으로 닫았다고 한다. 다만, 선결제 시점 등에 따라 일부 사기 혐의는 불송치됐다.
이번 경찰 수사는 피해자 40여명이 지난해 10월28일 A 원장을 고소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당시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합치면 7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해당 피부과가 지난해 9월10일 폐업하기 직전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갈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결제를 유도했다.
피부과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폐업 이틀 전 단체 문자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10월 초 확장 오픈을 하는 2호점에서 관리 및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고소장 접수 당시 2호점은 개업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원장은 해당 피부과를 폐업한 뒤 2호점을 개업했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시술을 받지 못하거나 환불을 받지 못했다고 반발 중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A원장으로부터 직접 진료 받은 적이 없으나 A원장 명의로 진단서, 처방전이 발급된 사례가 있었다며 A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A원장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업신고 및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해당 혐의들은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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