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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檢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이재명 소환' 대충돌 예고

등록 2022.09.05 05:00:00수정 2022.09.05 0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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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 표현엔 "공적 기관에 없는 개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사적 인연 없어"

이재명 소환 통보에 "전쟁" 반발…파행 관측도

시행령 개정 논란 "법률 위임 범위 내라 생각"

[서울=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월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선도방안 모색'을 위한 특별강연회에 참석해 송화숙 전 서울소년원장의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2022.08.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월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선도방안 모색'을 위한 특별강연회에 참석해 송화숙 전 서울소년원장의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2022.08.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공세인 '윤석열 대통령 사단' 주장을 부인한 상황에서, 검찰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치열한 격론의 장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린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했다. 기조부장은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로 여겨지는 자리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더불어 일명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공적 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한 장관 등과 사적 인연은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역시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지 검증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를 두고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이 대표를 향한 수사는 일반적인 절차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과도한 것 아니었느냐는 질의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 소환을 정치적인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라는 시각도 있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오는 6일 이 대표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한 만큼, 민주당이 이날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 후보자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서해 피살 사건', '강제 북송사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두고도 "검찰은 일반적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서면 질의 답변서가 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서면 질의 답변서가 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4. [email protected]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보 시도 역시 쟁점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상위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했고, 이 후보자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도 실무상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이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1년8개월간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정운호 게이트' 과정에서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관해 "당시 비위법관의 재판 직무배제, 감사·징계, 탄핵 등 국가기능의 유지를 위해 법원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통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녀가 미성년자 시절 재개발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질의에는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존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존치하되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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