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46억원 차익 '83년생 슈퍼왕개미' 구속
단기간에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주 거래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영장 청구
지난달 28일 영장심사 불출석해 1일 열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39)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당초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불출석하면서 1일 오전 10시30분에 다시 열렸다.
'83년생 슈퍼왕개미'로 화제가 됐던 김씨는 지난 7월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특수관계자 A씨는 지난해 6월17일과 지난 7월5일 두 번에 걸쳐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자 A씨는 지난 7월11일과 12일, 13일 사흘에 걸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107억1913만원을 투자해 11억1964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보고를 김씨가 허위로 한 정황도 발견했다.
김씨는 해당 주식을 매수하면서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을 주식 보유 목적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은 허위 보고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월21일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9188주(약 5.25%)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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