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 '유검무죄, 무검유죄' 비판에 "악의적 정치 프레임"
이재명, 정진상 구속에 "유검무죄, 무검유죄"
檢은 "적법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반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2.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1/22/NISI20221122_0019493380_web.jpg?rnd=2022112210474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2. [email protected]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9일 새벽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음 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는 입장을 냈다. 사실상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검찰의 '조작' 결과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구체적 근거 없이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것은 악의적인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신념 하에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실체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의혹 제기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정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에게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있다. 액수로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인데, 검찰은 이를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김씨 등을 선정되게 해주는 대가로 본다.
또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이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는 만큼 정 실장에 대한 수사가 이 대표를 향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연내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