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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소비기한 77일…식약처, 식품유형 100개 품목 추가 제공

등록 2022.12.23 16: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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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두부·떡류 등 1차 공개때 없었던 9개 식품 유형 포함

새로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정착 지원 취지

식약처 “안전한 소비기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안전처가 스팸과 같은 프레스햄 소비기한을 23~77일로 정한 참고값을 공개했다. 또 김치는 35일, 초콜릿 가공품은 51일로 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하기 위해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참고값 공개는 지난 1일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을 공개한데 이어 두 번째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식약처는 새로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설정·제공해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1차 공개할 때 없었던 9개 식품 유형 21개 품목이 포함됐다. 처음으로 포함된 식품 유형으로는 가공두부, 기타 어육 가공품, 김치, 김칫속, 떡류, 숙면, 알가열제품, 초콜릿 가공품, 캔디류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은 ▲가공두부 8~64일 ▲기타 어육가공품 92일 ▲김치 35일 ▲김칫속 9~18일 ▲떡류 3~56일 ▲숙면 92일 ▲알가열제품 15일 ▲초콜릿 가공품 51일 ▲캔디류 23일 등이다.

이에 따라 영업자들은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안내서 상 가장 유사한 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제품의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을 우선 추진하는 430여개 품목 중 현재 소비기한 설정실험이 진행 중인 나머지 250여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내년 1월까지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250여개 품목 중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예상되는 조미김, 건면, 추잉껌 등 12개 식품유형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소비기한 참고값을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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