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알바' 학생 39.2% "노동권익 침해당했다"
경남교육청, 알바 1756명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발표
근로계약서 작성 57.6%, 노동인권교육 도움됐다 58.7%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올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경남 학생 중 39.2%는 노동권익 침해당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학생은 57.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의 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 조사’ 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2022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 1만179명 중 17.3%인 1756명이었다.
알바 경험 1756명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은 57.6%로, 2021년 48.2%보다 9.4%포인트 증가했다.
2022년에 수강한 노동인권교육이 실제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도움이 됨' 26.1%, '약간 도움이 됨' 32.6%, '보통' 34.8%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중에 노동권익을 침해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39.2%(686명)였다.
가장 많은 침해를 받은 경우는 '약속한 임금이 늦거나, 적거나, 돈을 지급하지 않은 적이 있다'로 25.4%(175명)가 응답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12.5%(86명), '최저 시급 이하로 받은 적이 있다' 12.4%(85명) 순이었다.
노동권익 침해 경험 시 대응 행동으로는 '일을 그만둠' 25%, '참고 계속해서 일했다' 19.4%였다.
노동인권교육 확대를 원하는 항목은 '노동권 보호지식', '노동인권 침해사례', '노동자 인식 개선' 순으로 꼽았다.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노동인권교육 추진 시 고충사항으로 '노동인권교육 교재나 콘텐츠 부족'이 50.6%로 가장 많았고, '전문 강사 섭외 어려움' 41.6%, '교사의 전문역량 부족' 36.3% 순으로 응답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인권교육 시간 안정적 확보, 매년 실시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내실화 등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사례 중심의 노동권 보호 지식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의 노동인권 인식을 확립하고, 노동권익 침해 시 대응 방법 교육을 실시하, 교원 대상의 노동인권교육을 직무연수로 진행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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