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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 오피스텔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등록 2023.02.06 17: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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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오피스텔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의무 설치

연면적 400㎡ 미만 유치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해야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됐다고 6일 밝혔다.

강화된 소방시설은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단독 경보형감지기,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자동 화재탐지 설비 등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30층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에만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토록 했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모든 오피스텔에 설치해야 한다.

600㎡ 이상의 숙박시설과 정신병원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가 신설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고민자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소방안전관리도 강화되고 앞서 나가야 한다"며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빠르게 정착돼 안전도시 광주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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