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너머'를 본 재판부…"동성결합, 혼인 지위 인정 못해도 '차별'은 안돼"
서울고법 "동성부부 건보 자격 인정"
"사실혼·동성결합 본질 다르지 않아"
이례적으로 차별 반대 메시지 전해
"공법적 영역에 차별 있어서는 안돼"
"민주주의 실현, 소수자 보호노력 필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3.02.21.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21/NISI20230221_0019794002_web.jpg?rnd=2023022111122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3.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동성 부부(이하 동성결합)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현행법상 동성결합을 사실혼 부부로 인정할 수 없지만 이성 간 사실혼과 동성결합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적어도 공법의 영역에서는 더 이상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성욱·김용민씨는 건보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김씨를 소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는데, 추후 건보공단이 '동성결합'이라는 이유로 그 자격을 무효화했다.
이에 이들은 자신들이 주관적인 혼인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 실체를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동성결합을 이유로 한 건보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을 남녀 간 결합으로 간주한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이들의 '법률상 사실혼' 지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지난해 있었던 1심 판결과 일부 궤를 같이했다.
그러나 사실혼과 동성결합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건보공단의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고 1심과는 다른 결론을 냈다.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 모두 법률적 의미의 가족관계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해 7월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대형 무지개 깃발을 펼치고 있다. 2022.07.16.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7/16/NISI20220716_0019033477_web.jpg?rnd=20220716171742)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해 7월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대형 무지개 깃발을 펼치고 있다. 2022.07.16. [email protected]
법원은 여기에 이례적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덧붙이기도 했다. 사실관계 판단을 넘어 '차별'이라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사법부가 기여해야 한다는 당위를 제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성소수자 차별이 존재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남아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 역시 성소수자의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평등권 침해로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언급하며 "사법적 관계에서조차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公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에서 건강보험 관련 문제 만을 다룬 점을 고려해 사법(私法)까지 아우르는 모든 법적 영역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국가가 관여하는 법의 영역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강하게 던진 것다.
판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재판부는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며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 인식과 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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