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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법 내년 시행…본회의 통과(종합)

등록 2023.02.27 18:11:13수정 2023.02.27 18:37:48

27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

1년 유예기간 둔 뒤 시행 예정…빠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령 제정 관건…모니터링 주체·확률 표시 방법 등 난제

게임산업협회 "업계 현실 시행령 반영되길…성실히 준수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2.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의 효력은 공포 후 1년으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령 제정 과정이 남아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대안)에 대해 통과시켰다.

 본회의 의결 이후 조만간 개최되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법이 시행된다.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은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 법안이다.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 국내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중심으로 수익 모델로 활용하면서 사행성 유도, 확률 임의 조작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당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해당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할 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표시할 지점(게임물·홈페이지·광고·선전물)과 표시할 사항(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표시의무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 대해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다만 형벌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 완충 제도를 운영한다.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컴플리트 가챠 금지와 게임사별 게임 이용자 위원회 설립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게임산업의 기술 개발과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게임 과몰입'이란 표현만 남겨두고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시행령 구성 과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개정안 통과 시 확률형 아이템 표시 모니터링 주체가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문화재단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기관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가 모니터링 인력과 예산 한계 문제가 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가운데 가장 높은 사행성을 지닌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면서 게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규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임물의 범위 광고·선전물에 확률정보 표시방식 등 구체적인 방법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모든 광고 ·선전물마다 표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조정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동안 자율규제를 이유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반대해왔던 게임업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시행령 제정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 및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업계는 그간의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무 또한 성실히 준수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의 핵심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게임이용자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라며 "게임이용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존중하며,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도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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