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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이야 바지야, 너도 만져" 여성신자 성추행 주지

등록 2023.02.28 11:59:03수정 2023.02.28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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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북부의 모 사찰 주지가 여성 신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천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주지 A는 2021년 12월 차 안에서 50대 여성 신자 B씨에게 "이거 뭐냐, 스타킹이냐, 바지냐"라고 말하며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찰 법당 안에서 B씨를 끌어안으며 추행한 혐의도 있다.

B씨가 A씨의 손을 뿌리쳤지만 A씨는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게 하고 "쌤쌤이다"라고 말하며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루에 두 차례에 걸쳐 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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