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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법 구글 판결 "환영…국내 이용자 권리보장"

등록 2023.04.13 17: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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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이 국내 이용자 권리 보장토록 해"

시민단체, 대법 구글 판결 "환영…국내 이용자 권리보장"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국내 이용자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시민단체들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정보열람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4개 단체는 13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이용자·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이 약관에서 본사 소재지(외국)로 전속적 재판관할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국내에 있는 이용자가 소비자로서 권리침해가 문제 될 경우, 국내 법원에 해당 해외사업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해외 사업자가 외국 법령을 근거로 국내 이용자의 권리행사에 불응하는 경우, 해당 외국 법령의 위헌·위법·적정성 여부·국내 이용자 권리 보호와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해외사업자의 국내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국내 이용자들에 대한 권리보장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구글 서비스 이용 회원 오모씨 등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외국 법령의 존재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해당 법령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등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 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의 존중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이 충족돼 실질적으로 비공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 2014년 2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지메일 등 구글 계정을 이용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에 구글코리아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이들은 이용자 권리가 침해돼 정신적 손해 및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각 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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