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과 바람난 아내…세 아이 양육권 달라네요"
전문가 "환경에 따라 분리 양육 판결도 가능"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세 아이의 양육권을 원해 소송을 벌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셋째 아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아내가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그 남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저도 아는 사람이었다"며 "배신감이 느껴졌다"고 밝혔다.
A씨는 "세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왔고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아내는 세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원했으며 저 역시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며 "그런데 1심에서 아내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됐고, 양육비는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지급하도록 했다", "아내는 회사와 업무 시간을 조정 못했다면서 일곱 살짜리 첫째 아들만 데려갔다가 항소심 도중에 셋째를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육권 다툼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항소심에서도 가사 조사를 다시 했다"며 "다섯 살 둘째 아이가 아빠와 살고 싶다고 얘기했다. 항소심 결과, 셋째 아이만 아내가 양육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은 자녀를 분리 양육하고, 아빠가 셋째 아이에 대한 양육비만 지급하도록 판결을 선고하면서 양육비 지급 기산일을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으로 변경했다"고도 부연했다.
A씨는 "분리 양육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들었는데 그럴 수 있는 거냐"며 "1심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의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이준헌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부모의 이혼으로 영향을 받는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라며 "일반적으로는 부모 중 양육에 더 적합한 일방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양육 의지, 양육 태도, 양육 능력이 우위에 있지 않고 이미 분리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들이 지금 같이 사는 부모와 계속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면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법원은 분리 양육을 하도록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 기산일은 비양육친, 즉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양육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하는 날을 의미한다. 기산일은 보통 사연에서와 같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로 정해진다"면서도 "항소심에서 비양육친이 계속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항소심 법원에서 이를 반영하여 양육비 지급의 기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고 본다"고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