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원 전세사기 피의자 검거…구속영장 신청
피해자 고소장 제출 1년여 만에 핵심 피의자 붙잡혀
![[서울=뉴시스]경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8/03/NISI20200803_0000574543_web.jpg?rnd=20200803090053)
[서울=뉴시스]경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여 만에 수배 중이던 핵심 피의자가 검거된 것이다.
19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사기 등 혐의로 수원 전세서기 사건 피의자 안모(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2019~2021년 수원시 권선구의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 11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1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피해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 11명은 지난해 2월 사기 등 혐의로 안씨와 공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개인당 1억2000만~1억5000만원 상당으로, 15억원이 넘는다. 해당 건물 말고도 피의자 명의 건물 2채에서 수십세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1월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안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 조치하고, '수사 중지' 결정해 피해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다 지난 16일 타 지역 안씨의 거주지에서 그를 체포한 뒤 수사를 재개했으며, 또 다른 피의자 김씨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열리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1년 5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A(32)씨가 안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입건 2주 뒤 '불송치(각하)' 결정한 바 있다. "수사기관은 민사상 법률관계에 개입할 수 없는 점을 원칙으로 볼 때, 더 이상의 수사진행 및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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