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고, 국가가 보상?…뜨거운 감자 되나
신현영, 무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감경 법안 발의
국가가 의료사고 피해보상 지원…의료계 "시의적절"
반대 측 "의사 면책권…국가 재정 일방적 부담 우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18.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6/15/NISI20230615_0019923403_web.jpg?rnd=2023061514321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18. [email protected]
의료계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계기"라며 적극 환영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의료인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대 측 목소리가 나오면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필수 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3년마다 필수 의료 실태조사 실시,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개선안도 포함하고 있다.
국가가 피해자 보상 비용을 지원해 의료진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담았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의료사고 위험이 큰 진료과에 종사하는 의료인도 안정적인 진료 환경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다.
의료계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고위험·고난도 수술을 하면서 법적 부담이 없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고의나 중과실 없이 정상적으로 발생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이 기소나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신 의원의 법안은) 필수 의료분야를 살리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며 시의적절한 법안"이라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의의 진료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 책임소재를 추궁하고 법적 분쟁과 형사 처벌이 뒤따르는 것은 의사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런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는 것이 필수 의료분야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손문성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100%지원에 대한 법안이 통과됐지만 아주 작은 개선일 뿐"이라면서 "당장 시급한 문제가 무과실 의료사고 시 국가 배상액의 현실적 증액과 불가피한 의료사고 시 불구속 수사 원칙의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의협이 1159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국가가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의료수가 정상화'가 41.2%, '필수 의료 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적 처벌 부담 완화'가 28.8%를 차지했다.
다만 의료인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의 비판도 적지 않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일반 국민들도 닥쳐올 리스크에 대해 보험을 드는 것처럼 의사들도 기금을 만들어서 의료 사고에 대한 보험이나 실손을 만들면 된다"면서 "의사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 재정에 일방적으로 부담지게 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과 관련해서는 "환자들은 의사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싶은데, 의사에게 면책권이 주어지면 아예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처벌을 한다는 게 아닌 사전에 부담감을 안고 예방하는 목적이 훨씬 크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지난 2월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 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특례법이 아니라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등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울분을 풀어줘야 한다"고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편 의료계와 정부는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위한 관련 법·제도·보상 논의를 시작했다. 의정은 지난 15일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관련 법·제도·보상 등 논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